‘대전 스쿨존 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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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했던 방모씨(65·무직)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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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 등 피해회복 노력한 점은 고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했던 방모씨(65·무직)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양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생활용품점을 들렀다 오는 길이었던 9~12세 어린이 4명은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식당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8㎞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배승아양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실명과 이름, 얼굴을 공개했다.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됐다.
부상을 당한 다른 어린이 3명의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 입원,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 1명은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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