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최상구 기자 2024. 4.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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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3월 11~29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이나 지난 물엿을 보관한 업체 등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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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각급 학교의 개학을 맞아 3월 11~29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이나 지난 물엿을 보관한 업체 등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하남에 있는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의 간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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