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도개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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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제반 협력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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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제반 협력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약 7조 1000억 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규모가 각각 약 140조 원, 91조 원인 만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인재양성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안전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국민이 리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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