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도개선 업무협약

신미진 기자 2024. 4.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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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제반 협력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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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왼쪽)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1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리츠 시장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리츠협회
[서울경제]

한국리츠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제반 협력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약 7조 1000억 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규모가 각각 약 140조 원, 91조 원인 만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인재양성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의 안전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국민이 리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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