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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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몰카)을 한 40대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3일간의 잠복 결과 신 경장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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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휴대전화서 불법 영상물 발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몰카)을 한 40대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신 경장이 “뭘 찍었냐”고 묻자 A씨는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 경장은 A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신 경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뒤따라가던 A씨를 최초로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적했지만, 차를 정차한 사이 A씨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신 경장은 주변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범죄사실과 동선 등을 파악했다. 10일부터 비슷한 시간에 범행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도 이어갔다. 11일에는 동료 경찰 2명과 A씨 주소지 주변 수색도 진행했다.
3일간의 잠복 결과 신 경장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해 3월 말 기준 법질서 위반,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계도했다. 경찰은 중요 수배자 220여건을 검거하고 형사사건 40여건을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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