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초등교과서 무단 수정한 공무원···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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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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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부분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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