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김무연 기자 2024. 4. 16.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9∼12월 다음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 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9∼12월 다음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편찬위원장이었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부분 역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봤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