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5억 롤스로이스라니…LH가 찾아낸 차 주인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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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량인 롤스로이스가 장기간 주차돼 공분을 샀다.
LH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출차를 완료했으며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 손괴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워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붙여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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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주차 구역 안에 자리 잡은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됐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 가격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 중인데 주차등록 스티커도 없고 방문증도 없다”며 “처음엔 방문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의 차량은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로 추정된다. 신차 가격은 5억원이 넘는다. 올해 기준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자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차량가액 산출대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냐”, “재산을 자식이랑 회사 명의로 돌리고 임대 주택 들어가는 사람 많이 봤다”, “임대 아파트 입주민 대상으로 세무조사나 전수조사 들어가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준에 충족됐더라도 편법 아닌가? 진짜 어려운 국민은 어쩌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LH가 조사에 나선 결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무단 주차 차량으로 조사됐다. 소유주는 자동차 딜러로, 주차장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출차를 완료했으며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 손괴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워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붙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대 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재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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