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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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키로 했다.
전북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해 3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을 압류 또는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3억 5천 8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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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환수키로 했다.
전북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해 3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을 압류 또는 추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252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3억 5천 8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지단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법원 공탁금의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북도는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추심하기로 했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 공탁금과 담보 취소로 출급할 수 있는 집행 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 압류는 물론 재산과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정해진 명단공개 대상 33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는 중이며, 10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20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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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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