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한 초등생… 학교 측 "교권침해 아냐"

진나연 기자 2024. 4.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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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내려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중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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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정당한 생활지도 존중·보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내려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중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학생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B학생과 C학생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에 B학생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는 욕설을 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B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학생의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사노조는 교보위의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은 부당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올바른 심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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