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공무원 무죄 확정

장우성 2024. 4.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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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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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국정도서편찬위원장 승인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231곳을 바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했고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수정하려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 절차를 주관할 권리가 없어 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검찰은 이들이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찍어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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