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머리 '퍽퍽'…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때려 피 나게한 남성 누구?[영상]

신초롱 기자 2024. 4.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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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5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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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건국대 호수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5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건구스'는 건국대학교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들을 의미한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거위에게 다가가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 당한 거위의 머리는 부풀어있다.

동자연은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난 듯 반격해보려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어 "동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한 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동자연은 "앞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남성을 특정해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구스들을 비롯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런 폭력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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