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

이윤 2024. 4.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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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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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배영환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성소방서 전경 [사진=안성소방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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