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불법에 이름 무색한 '안산준법지원센터' 신축현장

박진영 기자 2024. 4.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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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행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신축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준법'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이 현장 시공사인 알파건설㈜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연신 흘려보냈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는 안산준법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2022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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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행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신축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준법'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이 현장 시공사인 알파건설㈜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연신 흘려보냈다. 이에 신고를 받고 나온 안산시 환경정책과 담당자가 그 물에 pH 시험지를 대자 파란색으로 변했다. 담당자는 "pH가 높게 나왔다"며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청사 신축현장 ⓒ박진영 기자

pH시험지는 용액의 산도(pH)를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고 시험지는 파란색으로 변한다. 보통 시멘트·콘크리트·잡석 등이 쓰이는 건설 현장의 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되고, 이 물은 적절한 정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런 오염수의 pH값이 12.5가 넘게 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지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현장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안내표지판에는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등 잘못된 정보를 표기해 혼란를 야기했다.

더군다나 일시 점용허가임에서 불구하고 도로에 건축자재를 상시 적치하고, 상주 감리자는 연락이 제대로 안되는 등 건축법·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알파건설 관계자는 "오염수는 집수정에 모았다가 폐수차로 방출하고 있다.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물은 지하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면서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물 역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는 안산준법지원센터의 총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2022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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