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동원' 알집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팀장은 징역 1년

소장섭 기자 2024. 4.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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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한아무개 씨와 전 팀장 임아무개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알집매트 전 팀장 임 씨는 알집매트의 마케팅을 총괄한 차장으로, 한 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직원 정 씨와 박 씨를 통해 광고대행사에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실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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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의 상고 '이유 없다'며 기각... 6년 2개월만에 형사소송 최종 판결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알집매트가 댓글부대를 동원해 크림하우스 죽이기를 벌였던 사건이 6년 2개월 만에 종결됐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한아무개 씨와 전 팀장 임아무개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크림하우스 측이 2018년 2월 알집매트 측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로, 6년 2개월 만에 형사 소송이 최종 종결된 셈이다.

16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 씨와 임 씨를 비롯해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알집매트 전 팀장 임 씨는 알집매트의 마케팅을 총괄한 차장으로, 한 씨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직원 정 씨와 박 씨를 통해 광고대행사에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실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알집매트의 직원 정 씨와 박 씨는 한 씨와 임 씨에 비해 그 직위, 책임의 정도,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 씨와 임 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를 마치기 위해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한편, 2심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조아무개 씨와 직원 박아무개 씨는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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