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뇌물 준 SPC 임원, 재판서 혐의 대체로 인정

임세원 기자 2024. 4.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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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SPC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뇌물을 받고 백 씨 측에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넨 김 씨 측은 "저희도 빠른 재판을 원하지만,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제한해 준비가 늦어졌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SPC 홍보실 전무로 재직하던 백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찰 측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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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50매 아닌 20매, 현금 100만원 제공은 부인"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SPC 임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SPC 전무 백 모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가 진행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상품권 50매가 아닌 20매이며, 현금 100만 원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씨가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파리바게뜨 상품권 50매와 현금 100만 원 등 총 620만 원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상품권 장수는 20매이며, 현금 100만원은 건네지도 못했다는 것이 백씨 측 의견이다.

한편 뇌물을 받고 백 씨 측에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넨 김 씨 측은 "저희도 빠른 재판을 원하지만,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제한해 준비가 늦어졌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공범인 허 회장 수사를 이유로 관련 소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 측이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SPC 홍보실 전무로 재직하던 백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주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찰 측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범위를 만연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 의견을 더욱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도 검찰 측 공소장과 법리 구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여러 범죄사실을 표로 정리한 것)에 녹취록 복사본을 첨부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 시에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서류나 증거는 낼 수 없고 범죄 사실이 기재된 공소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 녹취록과 관련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진행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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