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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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 교육부 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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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 교육부 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편찬된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했고,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한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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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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