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오연서 기자 2024. 4. 16.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1년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공무원 ㄱ·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1년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공무원 ㄱ·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ㄱ씨 등은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하자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내용을 고친 뒤,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보완에 있어 편찬위원장이 배제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교과서 수정·보완에서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도 마치 편찬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편찬위원들의 총의를 반영해 교과서를 수정·보완을 한 후 교육부에 그 발행 승인 요청을 한 것처럼 외관을 조성한 행위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교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 피고인들이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교사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수긍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ㄱ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