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필요한 경찰 시험… 고3 생일 따라 차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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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고교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차별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엔 경찰사무행정학과가 있어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문제는 최연소 합격 기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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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운전면허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로 바꿔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고교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차별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엔 경찰사무행정학과가 있어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문제는 최연소 합격 기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령 경찰사무행정과 3학년 1월생 동현이, 5월생 태휘, 10월생 종연이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들은 일반 9급 공무원 시험엔 생일과 무관하게 응시 자격을 취득한다"며 "하지만 1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18세)이 있어야 하는 경찰 시험은 그렇지 않다. 응시 횟수에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월생 동현이는 3월과 8월 등 2차례 응시할 수 있지만 5월생 태휘는 5월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해 8월 1차례만 시험 기회만 얻는다. 생일이 가장 늦은 10월생 종연이는 3년을 함께 경찰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만 나이 운전면허 취득 요건 때문에 졸업 이후에야 응시 자격을 갖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 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꿔야 한다"며 "경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제22대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교육행정위와 안전행정위·건설교통위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 성사하지 못했다"며 "의회 규칙에 '안건이 어느 상임위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염종현 의장은 오는 6월 '운전면허 연령 확대 건의문’을 교행위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 소재 삼일공업고등학교는 매년 경찰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023년 순경 공채 2차 시험에서는 이우찬·최수혁·조민영 학생 등 3명이 최종 합격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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