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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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오늘(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 과장이었던 A 씨 등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 등으로 수정하는 등 213곳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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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찬위원회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오늘(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 과장이었던 A 씨 등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 등으로 수정하는 등 213곳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하자 편찬위를 배제한 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위촉해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의 교과서 수정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편찬위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권한으로 집중 수정보안위원을 위촉해 수정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인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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