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무단수정 혐의' 교육부 직원들 무죄 확정(종합)

박승주 기자 2024. 4.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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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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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등 213곳 고쳐
1심 유죄→2·3심 무죄…법원 "직권남용 성립 안 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교육부 공무원들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두 사람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고치기 위해 편찬위원회 소속 편찬위원 1인을 집중 수정보완위원으로 선임한 뒤 편찬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수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공소사실에는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교과서 심의진 명단에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게 했으며 교과서 수정·보완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행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지만,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편찬위원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집중 수정보완위원은 직위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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