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로 협박‥30대 운전자 징역 2년

김상훈 2024. 4.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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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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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으며,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이후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7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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