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혐의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4.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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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백여곳을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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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백여곳을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7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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