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비 가리개·안전시설,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해야

박상돈 2024. 4. 16.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 등급 이상 자재로 규정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자재로 구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붙은 화재 예방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화재 예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다음날인 23일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상인들에게 사용한 전열기기의 전원을 꼭 끄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2024.1.2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 등급 이상 자재로 규정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를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번에는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자재로 구체화했다.

난연재료는 난연합판 등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하지 않는 재료를 말하고 불연재료는 콘크리트·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다.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돼 그간 취약하던 전통시장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