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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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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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과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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