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실태 3년마다 조사한다…지원센터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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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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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 학생 '정원 외 학적 관리' 규정도 정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서는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문화학생의 국적, 입국 경위 등 기본 현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현황, 진학·진로·취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과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년마다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올해 공모·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이 다음 학년도가 시작된 이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령 해석상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장기 결석 학생이 학년도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면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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