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만 나이' 기준에 고3생 생일따라 응시기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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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연령 기준이 '연 나이' 18세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 해당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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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응시 연령 기준이 '연 나이' 18세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 해당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나이 18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같은 고3생이라도 몇월생인지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월생의 경우 2번, 5월생은 1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 10월생은 졸업 이후 시험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9급공무원 공채는 연 나이 18세 고3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없이 일단 시험을 치른 뒤 임용 때까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경찰청이나 22대 국회가 나서야 하는 만큼 '운전면허 연령 확대 건의문'을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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