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만 나이' 기준에 고3생 생일따라 응시기회 차별"

최찬흥 2024. 4.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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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연령 기준이 '연 나이' 18세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 해당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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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일반9급처럼 '연 나이'로 바꿔 공무담임권 보장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응시 연령 기준이 '연 나이' 18세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 해당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나이 18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같은 고3생이라도 몇월생인지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월생의 경우 2번, 5월생은 1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 10월생은 졸업 이후 시험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9급공무원 공채는 연 나이 18세 고3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은 운전면허 없이 일단 시험을 치른 뒤 임용 때까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경찰청이나 22대 국회가 나서야 하는 만큼 '운전면허 연령 확대 건의문'을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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