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완료…수요조사 착수

이예슬 기자 2024.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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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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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지난 2월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마쳤다. 곧바로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내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 후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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