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적재불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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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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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엔 전라권, 경상권 단속
정부가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적재불량 화물차이 집중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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