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푼다"…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조용훈 기자 2024.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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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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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안 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 GB 지정 시 해제 '허용'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너머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인 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오는 5월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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