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교수 강의 녹음도 허락 받아야…문체부 대학생 위한 저작권 지침

김기중 2024. 4.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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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복사 업체에 돈을 내고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 등으로 제본하는 일은 불법일까.

문체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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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표지

학교 인근 복사 업체에 돈을 내고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 등으로 제본하는 일은 불법일까.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회나 공모전 등에 출품해도 문제는 없을까. 대학생활 도중 맞닥뜨리는 알쏭달쏭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알려줄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을 담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등 일부 대학생에게 저작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행위에 대해 복사 업체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해 혼자서 참고하는 수준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일은 복제권 침해로,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회나 공모전 등에 출품하는 경우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문체부(mcst.go.kr)와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등에도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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