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강력 대응한다" 주취자 폭행에 소방대원 '뇌진탕'

최가영 2024. 4.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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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당한 소방대원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도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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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TN

충남 논산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당한 소방대원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한 40대 남성 A 씨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B 씨가 욕설과 함께 머리를 가격당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대원 B 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가 요양 후 현재 정상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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