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밀어주겠다"며 뇌물받은 평창군청 공무원 구속 기소

신재훈 2024. 4.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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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평창군 공무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특가법 위반(뇌물)혐의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와 전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된 A씨와 B씨는 최근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 봉평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업 서류 등을 확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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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평창군 공무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특가법 위반(뇌물)혐의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씨와 전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업체 대표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하고, 실제 37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밀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억 5000여만원, B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구속된 A씨와 B씨는 최근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 봉평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업 서류 등을 확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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