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김호 2024. 4.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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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광주 하남산단의 한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60대 김 모 씨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제조 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A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경영책임자인 김 씨는 작업 지휘자 없이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노동자 B씨를 치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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