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라바콘 세워도 막무가내…"상습 불법주차 어떡하죠?"

박상혁 기자 2024. 4.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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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주 때문에 화가 한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불법 주차한 차주를 신고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며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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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 차주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주정차 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주 때문에 화가 한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자기 마음대로 라바콘을 옮겨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A씨가 차를 세우지 말라고 세워둔 전동 킥보드도 구석에 옮겨두고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차주의 불법 주차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12일에도 A씨는 "뭘 세워놔도 자기 마음대로 치우고 주차를 해버린다"고 했다.

A씨는 '불법 주차한 차주를 신고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며 신고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대포차이거나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혹시 불법 주정차 구역인 걸 모르는 게 아닐까요", "꾸준히 신고해야 달라집니다", "과태료 내야 할 텐데 돈이 넘쳐나는 사람인가 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기준은 4가지가 있다.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정차 가능 구역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금지(탄력적 허용) 구역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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