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 해외 파견 수당 달라" 소송 낸 파견교사 法서 패소

라창현 2024. 4.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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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씨 등 재외 파견 초등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해외 파견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본봉과 정근수당 등을 받았고, 파견지인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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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사들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지급하라"
재판부 "수당 기준, 교육부 재량…선발계획에 구체적 명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씨 등 재외 파견 초등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 등은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중국 소재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할 목적으로 낸 공고에 지원해 선발됐으며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파견 교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해외 파견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본봉과 정근수당 등을 받았고, 파견지인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4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은 특수지근무수당, 재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외 파견교사 수당의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해도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파견교사 수당에 대한 교육부의 재량이 인정되고, 선발계획에 수당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가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만약 공고 내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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