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주원규 2024. 4. 16.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오자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다"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