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이진우 2024. 4.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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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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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입산객 급증,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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