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분화된 한우암소 경락값 제공을”

이민우 기자 2024.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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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축평원이 축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 한우고기값을 공개할 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 등을 별도로 표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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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축평원에 개선 요구
개월령과 분만여부 구분 안해
업체 직접 거래할 때 손해 우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 등을 구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경기 평택의 한 한우농장 모습.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 가격정보를 제공할 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없는 암소)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소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면 사육농가 수취값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축평원이 축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 한우고기값을 공개할 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 등을 별도로 표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달 초 축평원이 마련한 ‘축산 생산분야 단체장 초청 자문회의’에 참석한 민경천 한우협회장을 통해서다.

현재 축평원은 축종에 따른 실시간·기간별 경락값과 함께, 산지·도매·소비자 가격 등 유통경로별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소 도체 경락값은 한우·젖소·육우 등 ‘품종’과 암·수·거세 등 ‘성별’을 구분해 표시한다. 하지만 암소 개월령과 미경산우 여부 등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소 개월령 여부는 거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암소는 개월령이 높아질수록 시장가격이 낮다.

김성환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경매실장은 “개체별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월령이 높으면 상품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암소는 40개월 이하, 41∼60개월, 60개월 이상 등 개월령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축평원이 내놓는 암소 가격을 전체 평균가격, 60개월 이하 가격, 70개월 이하 가격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경매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들은 유통업체와 암소를 직접 거래할 때 축평원이 공개하는 전체 평균가격을 적용해 정산한다. 전체 평균가격엔 70개월을 초과한 암소가격도 포함하다보니 낮은 개월령 암소를 판매하는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북 군산의 한우농가 정윤섭씨(68)는 “개월령을 구분해 암소 가격을 발표하면 출하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암소를 판매할지, 아니면 송아지를 출산하도록 할지 등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경산우 여부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미경산우는 대체로 사료 효율이 낮고 사육기간이 길다. 하지만 육질 등급이 높아 1㎏당 거래단가는 일반 한우고기보다 비싸다.

하지만 현재 축평원 가격정보는 이같은 특성들을 농가들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미경산우의 도축마릿수는 12만6057마리에 달했다.

서영석 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미경산우 표시가 이뤄지면 사육농가들이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평원 관계자는 “미경산우 등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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