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저작권 보호지침 발간…“교재 제본·스캔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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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교재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보호지침을 별도로 내놨습니다.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체부는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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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교재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보호지침을 별도로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무단 전송 등이 쉬워지는데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침은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SNS·블로그에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출판계는 지난달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 복제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고,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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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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