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

김지영 2024. 4.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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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도색약자 또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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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매일경제 DB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어제(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 △중도색약 △색맹으로 구분합니다.

당초 경찰은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약도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도색약자 또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젊은 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을 총 6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약 종류는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경찰청이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신종 마약 출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자 경찰 채용 시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된 뒤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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