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금지약물 적발’ 보디빌딩, 전국체전 퇴출···선수들은 “종목 유지” 호소

김세훈 기자 2024. 4.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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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체전 보디빌딩 장면. 대한보디빌딩협회



보디빌딩 일반부 종목이 도핑 적발로 인해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다. 개인 도핑 적발로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전국체전 위원회를 열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은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일반부 보디빌딩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며 “2018년 체육회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에 따라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대학 입시가 걸린 고등부만 유지하고 일반부는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 선수 A씨는 지난해 전국체전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돼 최근 자격정지 4년 처분을 받았다.

보디빌딩은 2016~2018년 전국체전에서 3개 대회 연속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적발됐다. 체육회는 2018년 1월 전국체전 위원회를 열고 향후 전국체전 보디빌딩 종목 도핑 적발 시 단계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차 적발시 시범종목 전환, 2차 적발시 일반부 폐지(18세 이하부 유지), 3차 적발시 종목 폐지가 골자다. 보디빌딩은 2019년 시범종목, 2020년 미개최, 2021~2022년 시범종목 등을 거쳐 2023년 정식종목으로 복귀했다. 올해 일반부 폐지는 이미 의결한 제재 조치에 따른 결정으로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선수들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 보디빌딩 선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디빌딩이 정식종목으로 복귀하면서 실업팀 입단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적잖다”며 “보디빌딩이 전국체전 종목에서 빠지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몰린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도핑에서 금지약물이 적발된 A씨가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가 끝나지 않았는데 체육회가 종목 폐지 결정을 내린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성분은 드물지만 체내에서 저절로 생길 수도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도핑 검사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다룬다. 규정상은 항소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과학원 관계자는 “항소가 들어온 것은 맞다”며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을 전달한 뒤 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도핑 결과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올해 전국체전 보디빌딩 일반부 폐지는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5월 체육회 이사회가 의결해야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체육회 관계자는 “보디빌딩에서는 도핑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지약물이 계속 적발되고 있으니 체육회로서는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디빌딩 선수는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체전 보디빌딩 일반부에 출전하는 선수는 140명 정도다. 전국에 있는 보디빌딩 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 팀을 중심으로 총 16개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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