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김영리 2024. 4. 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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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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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2006년 '약도 색약자' 채용 완화 이어
녹색·청색 '중도 색약자'도 응시 가능
마약류 검사 6종으로 확대
지난달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로 첫 발을 내닫는 신임 경위ㆍ경감들이 임용식 후 기념촬영을 하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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