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처럼 보수 지급하라" 소송 낸 파견교사 패소

박가영 기자 2024. 4.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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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파견 교사 선발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당 규정이 기관 내부 지침이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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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파견 교사 선발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당 규정이 기관 내부 지침이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초등교사로 근무했던 A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초등학교 교사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년간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돼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 등은 파견 기간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원소속기관에서 받았다. 이와 별도로 재외 한국학교로부터 소정의 기본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담임수당 등을 수령했다.

A씨 등은 재외 한국학교가 수당액을 정해서 파견 교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이 상위 법령 취지에 반해 무효라며 각 1억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돼도 수당 지급은 어떠한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교육부 공무원과 재외 한국학교의 실무적 협의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재량권 행사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행정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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