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세금 깎고 외국인 늘린다… "인구위기 대응"

김노향 기자 2024. 4. 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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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대책을 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세제 특례를 지원한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재산세 94만원(305만원→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원→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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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특례제한법·관광진흥법 개정 국회에 요청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대책을 통해 주택 세제 특례와 외국인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방안들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합의돼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약 8700만원 절감할 수도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 규모·필수시설 요건 등도 완화한다.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쿼터를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세제 특례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례대상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 등을 포함한다.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등이 추가된다. 총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취득 대상은 특례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을 30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현행보다 재산세 94만원(305만원→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원→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1주택을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에 거래시 8529만원(8551만원→22만원)을 아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 규모를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 이상(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으로 완화한다. 관광단지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관광단지 지정시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포인트)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후보지로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원)을 우선 지정한다. 세부적으로 충북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전북 고창 종합 테마파크, 경북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경남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이 있다.

외국인 유입 등을 통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과 해당 쿼터(1500명→3219명)를 늘린다. 정부는 해당 방안들의 법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진흥법' 등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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