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오송 ‘닮은꼴 참사’ 반복… 아직도 먼 ‘안전사회’ [심층기획-세월호 10주기]
이태원, 112 신고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자체·경찰·소방 등 제때 대처 못 해
오송, 엉뚱한 곳 출동해 골든타임 허비
상황실선 제대로 확인 않고 종결 처리
제천·밀양, 비상구 막히고 방화문 철거
이천, 값싼 샌드위치 패널 써 피해 키워
전문가 “정부 혼자 예방·대비엔 역부족
민간 영역에서의 안전 의식 고취 필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모두 인재(人災)였다. 구체적인 사고 양상은 달랐지만,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선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그날,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지만 우리 사회는 제자리였다.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159명 사망·195명 부상)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9명 부상)는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112 신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정작 경찰은 엉뚱한 지하차도에 출동해 도로 통제에 실패했다. 경찰 상황실은 재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40명 부상)와 다음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112명 부상)가 그랬다. 두 참사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한 탓에 비상구와 방화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20명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숨졌다. 비상구 출입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어 사람들의 대피를 가로막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도 1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1층 방화문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까지 퍼졌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10명 부상)는 비용 절감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사례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용접 작업장 반경 10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 자재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도 독이 됐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용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붙으면 연기와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지자체를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면서 “초동 대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군구가 컨트롤타워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과 중간 관리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면서 “모든 재난에 대해 정부 혼자 예방과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안전 의식 고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준무·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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