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 사라진 화이트존 조성… "인구·산업 변화 수용"

김노향 기자 2024. 4.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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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구역을 지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 초 개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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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협력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토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구역을 지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 초 개정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을 갖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와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규제를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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