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시험 응시 가능

김남희 기자 2024.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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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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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약도 색약자' 채용 완화 이어
녹색·청색 '중도 색약자'도 응시 가능
마약류 검사 대상 필로폰 등 6종 선별
[서울=뉴시스]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경찰학교 제공) 2023.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폐지한다.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추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색각이상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 분석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 채용 시 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으로 확정한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TBPE검사는 카페인, 헤로인 등 습관성 약물을 선별할 수 있으나 개별 약물 성분을 확인하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했다. 또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천식치료제에도 양성으로 반응해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해 대표적인 마약 6종인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마약류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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