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택 농민만 거주”…외국인근로자 숙소 마련 골머리

김정호 2024. 4.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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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내 농업인주택에서는 반드시 농민만 거주해야 하는 법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지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조차 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규제 개혁 목소리가 높다.

농지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은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한 농작업용 시설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주택을 농업분야 내국인·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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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타 주거시설 설치 못해
“농촌현실 괴리, 규제개혁 시급”
숙소 활용 등 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에서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A씨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숙소이지만 농지 내 위치한 탓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지 내 농업인주택에서는 반드시 농민만 거주해야 하는 법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지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조차 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규제 개혁 목소리가 높다.

농지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은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한 농작업용 시설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인주택 외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을 설치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업인주택에는 반드시 농민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하우스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도 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숙소다. 현재 하우스 옆 농지에 숙소를 마련해 놨지만 사용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A씨는 “예전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어 우리집에 방 하나를 외국인 숙소로 쓴 적이 있었는데 일터까지 거리가 멀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생활권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숙소를 옮겨 달라고 해 난감했다”며 “농민 입장에서도 농지가 아닌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정책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3명 추가 입국에 맞춰 새롭게 숙소를 짓고 있다. 현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은 B씨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B씨는 “사실 기존에는 농지에 조립식 주택으로 많이 지었지만 당장 그런 숙소를 준비하면 배정이 안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새로 준비하느라 집 옆에 부지 매입과 조립식 주택 설치비용까지 총 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에 해당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는데 신청한 곳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반려된 경우가 몇 건 있었다”며 “안되는 이유를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반발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은 농업인주택을 농업분야 내국인·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정호 kimj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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