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허락 없이 고사리 채취하면 ‘형사 처벌’ 주의

고민주 2024. 4.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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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요즘 오름 주변과 들판에 고사리 채취객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고사리 채취객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도심 인근 한 농지에 자전거를 끌고 온 남성이 들어갑니다.

남성은 농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꺾더니 포대에 담습니다.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를 도난당한 농지입니다.

농지 입구에는 이렇게 잠금장치까지 달려있지만, 남성은 이곳으로 들어와 2시간 동안 고사리를 채취했습니다.

땅 주인은 애써 재배한 고사리들이 자꾸 사라지자 감시 카메라 5대나 설치했는데, 결국, 한 남성의 절도 행각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박정출/농지 소유자 : "지난해도 (고사리)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어요. 저기로 뚫고 들어왔는데. 뚫고 들어온 자리도 있어도. 그런데 올해는 아주 편안히 앉아서 2시간 넘게 자기 농작물처럼 해서 (훔쳐) 갔어요."]

이처럼 '고사리를 채취하다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무려 24건.

제주 야생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오름 주변과 들판 등을 찾다가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허락 없이 사유지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만진/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사유지에서 고사리를 키우는 농가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채취해올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고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고사리를 꺽다보니 사유지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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