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악취 시료 채취했는데…소송 패소 ‘단속 어쩌나’

강탁균 2024. 4.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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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축사 밀집 지역의 악취 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최근, 축사 악취를 잡기 위한 행정당국의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악취 포집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제주도는 일선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환경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돈 농가가 밀집한 제주시 한림 지역입니다.

아침 시간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 악취가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그저께는 정말 냄새 많이 났어. 그래서 아, 이거 보고 틀림없이 신고할 거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지역의 양돈장 두 곳은 3년 전 악취가 기준치를 넘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과한 과징금이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2심에서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접한 농장에서 온 악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시의 악취 포집 방식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 공정 시험기준에 맞춰 풍향과 풍속까지 고려해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왔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양돈농가 밀집 지역에서의 악취 단속 근거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줄소송도 예상됩니다.

[고경림/제주시 환경보전팀장 : "인접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악취) 배제가 곤란하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도 이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만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선 현장의 혼란에 제주도는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인접 양돈장의 악취를 배제하는 방법 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가:부수홍/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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